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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1부 땅 구하기-(21)전원생활 지름길?…텃밭 딸린 농가주택을 잡아라
사실 머지않은 장래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땅을 구하고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돈도 돈이려니와 소유권 이전 및 각종 인허가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오죽 했으면 옛말에 “집 한번 지으면 10년 더 늙는다”고 했을까.

그럼 바쁜 도시인들이 보다 손쉽게 전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바로 경매나 일반 매매를 통해 텃밭이 딸린 기존의 허름한 농가주택을 저렴하게 사들여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도시화와 이농현상,농어촌 부채 증가,부동산시장 침체 등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농가주택이 경매나 일반 매매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경매로 나온 농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잘만하면 시세의 절반 이하로도 잡을 수 있다.

또한 농가주택이 깔고 있는 땅은 거의 다 대지여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기와 지하수,정화조,구거(도랑) 등이 갖춰져 있어 이와 관련된 비용도 절감된다.

고속도로와 복선전철 등 교통과 생활편의성이 좋은 수도권 소재 농가주택은 실거주용으로도 가능하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방 관광지 인근은 주말주택으로 제격이다.

기존 농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려면 이왕이면 슬라브 주택이 좋다. 골조가 튼튼해 적은 비용으로도 새 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농가주택을 헐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멸실 및 철거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도시권에 인접해 있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수도권 농가주택은 투자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주말주택으로 이용할 경우는 교통여건과 대도시 접근성을 따져봐야 한다.

경매로 나온 농가주택을 노린다면 입찰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법원의 감정평가서와 협장 답사를 통해 주변 입지와 환경을 파악하고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한다. 투자가치 평가도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경매물건의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는 것. 사실 경매에 부쳐진 농가주택의 정확한 시세파악은 어렵다. 주택 시세는 지역과 주변여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감정가와 시세의 격차를 파악한다. 이 때는 가장 최근의 농가주택 경매 낙찰가와 일반 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은 지 오래돼 상태가 불량한 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골조 즉 기둥이나 서까래 등이 약하거나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일단 피한다.

아울러 경매로 나온 농가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주택이나 땅이 별도로 경매로 나왔을 경우 먼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무허가 여부를 살피고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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