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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삼화저축銀 가지급금 26일부터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긴급소요 자금에 대해 가지급금을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 1개월 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족 명의로 나뉜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명의자별로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된다고 전했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과 관련한 예금보호제도 사항을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의문사항은 예보 대표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을 통해 답변하고 있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아래 문답으로 정리했다.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해 기일이 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된다. 연장은 영업점을 방문해 협의할 수 있다.

-매월 자동이체 중인 정기적금 납입금과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하나.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으며,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로 내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 도래되는 예금의 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나.
▶고객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는 만기까지는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만기까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예보는 통상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계약 이전했으며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영업정지기간 중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하나.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자의 저축은행 예.적금액의 통상 90%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는 차주(예금자)가 부담한다.

-가지급금을 받는 방법은.
▶삼화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신촌)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받을 타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예금액 중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손자 명의의 예금을 조부모가 대리인 자격으로 찾고 싶은데.
▶조부모처럼 친권자가 아닌 제 3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친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은 가지급금을 어떻게 받나.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을 방문해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 통장 및 거래 인감, 타은행 통장(이체 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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