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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정부 물가잡기 역행?
“KBS 수신료인상 불가피” 피력

통계청 “서민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물가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이사회가 지난 연말 가구당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기로 결의한 인상안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상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이사회가 결의한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가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S는 재원 및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내세워 인상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11개 중앙공공요금을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인상을 강행할 경우 서민 생계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특히 전 국민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이라는 점에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TV수신료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17개 공공요금품목에 포함돼 있고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0.23%로 공공요금 중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공공요금의 가중치는 이동전화통화료가 3.38%로 가장 높고 시외버스료 0.31%, 전화기본료 0.22%, 시내통화료와 지역난방비, 방송수신료(케이블 TV요금)는 각각 0.16%다.

KBS 이사회의안대로 수신료가 전년 대비 40%인 1000원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0.08%포인트(0.4×0.23×100/117.8=0.08) 오르는 효과가 있다. 다른 품목이 변하지 않을 경우 물가를 약 0.1%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작년 8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끼친 영향의 배에 해당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8월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전기료 소비자물가지수는 101.9에서 03.9 올라 소비자물가지수를 0.038%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TV수신료가 40% 오르면 당시 전기료 인상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배 더 크다”고 설명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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