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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진 차명계좌 7000개…3000억대 검은돈 굴렸다
檢,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구속되면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별러온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은 700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차명주식을 굴리며 3000억원대의 검은 자금을 불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임금을 허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424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과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사들여 태광그룹에 38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로부터 채널 배정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약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39억여원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회삿돈 8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대표 이모(54)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풀린 공사대금 차액 3800만원을 빼돌리고 18억여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른 계열사 상무 배모(50)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현정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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