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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 ‘200억대 손배소’ 삼일회계에 패소
코오롱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2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코오롱과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부주의한 감사로 하나캐피탈 횡령사고를 키웠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하나캐피탈의 내부 통제제도와 통제위험을 평가하거나 예금통장을 실사하는 데 있어 외부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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