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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CEO 리스크’대응체계도 살핀다
금감원, 평가항목에 추가 성과보상체계 등 집중점검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최고경영자(CEO)의 공백 등 이른바 ‘CEO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 방지를 위해 확충할 예정인 금융회사 평가항목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CEO 공백사태 등을 대비해 후계자를 제대로 육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CEO 후보를 미리 육성함으로써 갑작스럽게 경영진을 인선할 때에도 인물난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발표한 ‘2011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통해 금융회사 CEO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경영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의 보상체계에 대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회사 CEO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상체계가 CEO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제정한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내용이 금융회사 내규에 제대로 반영됐는 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은 경영진에게 성과급의 40~60%를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주되 은행장 등 CEO와 고액 연봉을 받는 주식·채권·파생상품거래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60% 이상을 분할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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