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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승객 돈 훔쳐간 범인…알고보니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4일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통화중인 틈을 타 승객의 가방 안에서 현금 수십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공익요원 안모(2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께 지하철 1호선 개봉역 대합실에서 최모(49ㆍ여)씨가 의자에 가방을 놓아둔 채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최씨가 통화를 마친 뒤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고 역무원에게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역내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범인이 공익요원인 것을 파악해 안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안씨는 범행 당시 역내 순찰 근무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가방이 약간 열려있어 안에 있는 은행 봉투가 보였다. 특별히 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충동적으로 돈을 훔쳤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지방대를 휴학하고 약 2년 전 입대해 제대를 5개월 남겨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현금이나 귀금속이 든 가방은 보관에 더욱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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