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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채무자 아파트 현관 용접은 재물손괴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겠다며 유치권 행사 차원에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자로, 소유자 등의 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더라도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씨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가 소유자들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문을 용접하는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시행사에게서 4억1000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4년 3월 유치권을 행사, 이 아파트의 5개 호실 열쇠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점유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경매를 통해 설모씨 등의 소유가 됐고 일부 소유자가 대우건설의 점유를 무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 대우건설의 김씨는 설씨 아파트의 출입문 6곳을 용접했다.

검찰은 김씨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지만, 2심은 “손괴행위는 인정되지만 적법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봐 무죄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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