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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황 악화에...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
국내 대형 해운사인 대한해운이 운임하락에 따른 용선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한해운은 25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철광석과 유연탄 등을 주로 실어 나르는 해운사로, 포스코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주고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 대표적인 벌크선사인 대한해운은 최근 벌크선 운임의 급락으로 손실이 불어났다.용선 선박에 대한 원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

대한해운이 보유한 용선 선박 150여척의 평균 벌크선운임지수(BDI)는 2800포인트 수준으로 현재 BDI가 1300포인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며 매우 높은 가격이다.

지난 2008년 벌크 시황이 호황일 때 그나마 싼 가격에(당시 BDISMS 1만포인트 수준) 빌렸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벌크 시황이 악화되자 용선료 부담이 커진 것.

이에 지난 2009년 4881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대한해운은 해운시황이 회복세를 보인 지난해도 3분기까지 4363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시황이 워낙 나빠 보유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정관리 여부에 대한 결론이 한두달 후에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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