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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철 전 부시장 무죄 확정...이광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비판적 의혹 기사 자제’ 부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돈을 줬다고 한‘박연차의 입’이 오락가락했고, 금품이 건네진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월간조선 사장으로 일하던 2007년 2월 9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주선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을 만나‘휴캠스 헐값 인수 특혜 등 더 이상 자신과 태광실업에 불리한 의혹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월간조선은 2006년 12월호와 2007년 1월호에서 연달아 ‘태광실업의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 ‘박연차의 휴켐스 주식 투기 의혹’, ‘김해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인수관련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특혜의혹’ 등의 기사를 실었다.

1심은 박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연차의 진술이 미화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것에서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준 것’으로 변경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박연차의 진술만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엔 박 전 회장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대량 살포한 사건을 일컫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 21명 중 이광재 강원도 지사,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박 전 회장, 이 지사의 전 보좌관 원모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다.

현재까지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2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만 유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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