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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일찍 귀향 거절…술김에 부인 폭행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설을 쇠러 일찍 귀향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한 부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A(46ㆍ인테리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창동 자택에서 부인 B(44)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전날 노모가 사는 시골에 내려가자고 부인에게 얘기했다가 B 씨가 거절하자 술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갈라서겠다”며 남편의 처벌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형 기자/t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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