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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활근로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는 공무원 아냐”
자활근로자로 선정돼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네 인근 포장마차 주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는 걸 제지하는 복지도우미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명예훼손·협박·폭행·모욕)로 기소된 울산 중구 거주 주택수리업자 전모(61)씨에 대해 복지도우미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해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자로 선정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울산 중구의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전화를 이용해 울산 중구청 문화체육과에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조용히 해달라’는 복지도우미 전모씨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 센터에서의 소란 외에도 4월 8일~17일까지 동네 포장마차 주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심지어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을 가격하는 등의 혐의까지 포함해 일괄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2008년 10월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년 2월 만기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복지도우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 “복지도우미 전씨가 공무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며 전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복지도우미를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은“자활근로란 보장기관이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해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하는 것을 뜻하는 데 이런 자활근로를 공무원이 담당하는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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