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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없는 인권위.. 직원들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노조 역할을 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인권위가 직원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인권위와 전공노에 따르면 2009년 5월 전공노는 인권위 지부를 인준, 위원회 조직 내에서 6급 이하 일반직·계약직 직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로서 역할을 해 왔다.

인권위 지부는 또 2009년 7월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과 직원의 근로조건 등 내부 현안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인권위가 인권위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한 계약직 공무원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권위에는 노조가 없다”고 해명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지부와는 교류하거나 교섭한 적이 없으며 전공노의 설립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위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조창형 전공노 대변인은 “인권위의 그릇된 노조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며 “이런 인권위가 우리나라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계속 퇴보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계약직 근무자에게 해고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인권위 위상을 더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인권위에 노조가 없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 또는 논평을 준비하고 있다.

심광진 인권위 지부장도 “지부를 통해 직원의 의견이 인권위에 전달되고 대화도 이뤄질 텐데 법적 형식을 중시하다 보니 소통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노조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할 인권위가 공무원 노조를 노조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조를 설립하는 행위가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노조가 없는 상태”라며 “노조와 관련한 인권위의 역할과 노조 존재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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