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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처우고발 수감자 편지…발송제한은 명백한 부당 행위”
법원 “의료미흡 의견일뿐”
수감자가 교도소 내 처우를 고발한 편지를 발송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수감 중인 마약사범 서모 씨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서신발송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형자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서신에 처우 또는 교정시설 운영에 관해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서신의 수ㆍ발신이 금지된다”며 “교정시설 운영 실상을 과장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씨의 편지에서 ‘순회진료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별다른 의료조치가 없다’는 등의 표현은 진실과 다른 사실이라기보다는 구치소에서 발을 다쳐 통증이 계속되는데, 정확한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금돼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면서 “이는 구치소 의료조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과장한 표현에 불과하고, 의무행정에 대한 항의도 의견표명에 불과해 서신발송 제한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수감 중 부상으로 고통받던 서 씨는 지난해 7월 언론사에 서울구치소의 부당한 의료처우를 고발하는 편지를 써 발송을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서 씨는 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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