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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유휴 자투리땅 주차장 전환 추진
토지 소유주엔 재산세 감면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자투리땅을 활용하기로 했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은 빈 땅이나 낡고 허름한 건물을 폐가처럼 방치하는 등 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 수익금 또는 지방세법 제185조 2항을 적용해 재산세 100% 감면의 인센티브를 받아 혜택이 크다.

지난해 조성한 주차장 5개소 중 시유지를 제외한 4개소 중 3개소는 수익금을, 1개소는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조성된 주차장 운영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 및 요금 징수 등을 위임하고,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요금은 월 5만원이다.

한편 구는 올해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 단, 대상이 되는 곳은 공사비가 면당 200만원 이하인 유휴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진용 기자/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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