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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제사건 덮어써라’ 경찰이 피의자 협박하다 들통
경찰이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피의자를 협박, 미제사건을 덮어씌우다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용)는 강도상해 등 피의자 2명에게 40여건의 절도 미제 사건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하게 한 혐의(증거은닉 등)로 광진경찰서 강력계 소속 김모(33)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해 3월 각각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체포된 홍모(33)씨와 권모(30)씨에게 “절도죄가 몇 건 보태져도 형량에 큰 영향이 없다”고 회유, 광진구 중곡동과 강릉시 등지에서 발생한 총 42건의 절도 미제 사건 범행을 허위 자백하게 한뒤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김 경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홍씨 등이 진범이 아님을 보여주는 통화내역 조회 결과와 사건 현장의 족적 감식 결과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씨를 회유하면서 “협조하면 가택수사를 하지 않고 뇌출혈로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경장이 송치한 수사 결과대로 권씨 등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추가된 절도 혐의 42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권씨 등이 진범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뺀 채 김 경장이 사건을 송치해 왔고 자백도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경장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찰의 성과주의 아래서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려다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경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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