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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서 상사험담’ 해고 직원, 회사와 합의
페이스북에서 상사를 험담해 해고됐던 미국의 앰뷸런스 회사 직원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이하 노동위)의 중재로 회사와 합의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코네티컷주의 앰뷸런스회사인 아메리카메디컬리스펀스의 직원이던 돈마리 수자는 2009년 11월 페이스북에 자신의 상사에 대해 ‘scumbag’(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해 해고됐으며, 노동위는 지난 해 10월 수자가 불법적으로 해고됐다며 그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수자는 회사 고객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해 직장상사로부터 질문을 받은 뒤 귀가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페이스북에서 상사를 비난했으며 동료 직원들이 수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에 동조하는 코멘트들을 게시했다.

이 소송은 회사 외 공간에서 회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게시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노동위는 소송 과정에서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상 합법적인 행위인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직장 근로자들이 동료나 타인과 고용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당사자는 직장 상사에 대한 코멘트를 게시하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받았다고 노동위는 지적했다.

이번 합의에서 아메리카메디컬리스펀스는 회사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직원들이 근무 이외의 시간에 임금을 포함해 회사 관련 문제로 토론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노동위는 전했다.

그러나 해고 당사자인 수자와 회사 간 개인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메리카메디컬리스펀스의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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