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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기소유예때...개과천선 서약서 폐지
국방부는 11일 군 검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 피의자에게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토록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검찰 사무규칙 제81조는 “검찰관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약서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는 일종의 반성문으로, 군검찰이 현역 장병에게 이런 반성문을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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