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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음대 왜 이러나...불륜-폭행 추문 잇따라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학생의 본보기가 돼야 할 교수들이 최근 부도덕한 처사로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음대 모 교수가 수업 중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대학 당국이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연습량이 부족하고 수업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수업 중에 여학생의 얼굴을 때려 해당 학생이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은 “음대의 한 교수가 학생들을 구타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익명의 진정이 들어와 본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음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진정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교수를 징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대 음대는 지난해 12월에도 모 교수가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직위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을 주요 징계사유로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는 유부녀와의 불륜 사실을 학교 징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 해당 교수는 국립오페라단원으로 활동하던 여성 성악가와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성악가는 교수와의 불륜관계가 알려지면서 2008년 12월 남편과 이혼하고 양육권까지 뺏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불륜사실은 당사자인 성악가가 “○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성악가의 아버지가 학교 정문에서 ‘파렴치한 가정 파탄범 ○교수는 교수직에서 물러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상대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이혼한 뒤에는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말을 자주해 이를 막으려고 만남을 유지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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