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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 “진흥-채권단 협의 지켜보고 있다. 기촉법부터 해결돼야”
부도위기에 몰린 진흥기업과 관련해 대주주인 효성은 “현재로선 진흥기업과 채권단의 향후 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16일 “우리가 대주주라고 하지만 한다리 건너 우리도 진흥 쪽에 확인하고 있다”며 “협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진흥과 채권단이라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흥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건설현장엔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나빠져 위기에 몰린 것에 대해 우리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효성이 진흥기업 위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또 지원하려해도 몇가지 걸림돌이 있는 한계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효성은 진흥기업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상증자 3000억원, 인수자금 10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같은 일이 효성 만의 문제가 아닌 업계 공통의 고민거리로 보고 있다. 지난해말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월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다보니 연장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 ‘위기의 기업’ 워크아웃과 회생 지원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기촉법 연장이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피해를 입는 기업이 속속 나올 것”이라며 “기촉법이 안되면 채권단이 기업과의 관계에 자율적 법을 적용하든, 사적인 워크아웃법을 만들어서든 서로가 사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전날 경제5단체장 만찬에 참석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진흥기업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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