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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한 상임위?…국토위는 골치아픈 상임위!
친수법·전세 등 현안산적
2월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가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뜨거운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한 법안 6개 중 2개가 국토해양위 소관이다. 특히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관련법으로 폐기법안을 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파행을 유발할 폭발력까지 갖고 있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수법과 함께 여당이 12월 ‘날치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LH공사가 공익사업 수행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역 여파와 물가 상승과 함께 핵심 민생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대책도 국토해양위 소관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안한 민간 임대주택 유도, 전세자금 지원과 함께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 전세계약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전월세 대책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으나, 전월세 대란에 대한 접근 방식은 물론 각각 제기하는 해결책도 근본적으로 달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과 관련된 교과위, 한ㆍEU FTA가 논의된 외통위,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룰 환노위 등도 2월 국회의 쟁점 상임위다.

이상화 기자/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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