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전략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후전량 배출권 구매할 경우
9년뒤부터 추가비용 부담
경영전반 종합 대응전략 필요
전사업장 공동대응 나서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은 앞으로 9년 뒤부터 매년 7조원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고스란히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대처 노력이 요구된다.
17일 삼정KPMG 지속가능경영본부에 따르면, 발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은 2020년부터 매년 7조원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산업부문 예상배출량의 20%, 최대 감축목표를 적용할 경우다. 2020년 산업부문 예상 탄소배출량 4억8400만t 중 1억4500t이며, 현재 EU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t당 30유로로 환산할 경우 대략 7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 ▷탄소저감 설비투자 ▷제품 생산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전량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 7조원의 비용이 유발된다. 얼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의 2010년 영업이익을 모두 합한 수치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하고, 의무량을 밑돌거나 웃돈 기업간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정부와 산업계의 이견으로 진통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13∼2015년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탄소규제 대응을 전 계열사 전 사업장이 공동으로 대응, 기획ㆍ기술개발ㆍ생산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금처럼 사업장별로 1개 부서를 두는 소극적 대응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삼정KPMG 김성우 지속가능경영본부장(전무)은 “기업들은 현재 탄소규제 대응을 사업장별로 1개 부서의 일로 전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경과 에너지만의 이슈가 아닌 생산계획, 기술개발, 설비 신증설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부터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3∼6월), 정부와 감축목표 협상(9월), 감축목표 이행계획 제출(12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업들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해 과거 3년간 배출시설별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연료 사용에 따른 연소배출, 공정상의 반응으로 인한 배출, 구매 전력 및 스팀 사용에 따른 배출, 차량 사용에 따른 이동연소 배출, 주입가스의 탈루배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연간 온실가스 130만t을 배출하는 철강기업 A사가 2020년 예상배출량을 140만t이라 가정할 경우 이의 20%인 연간 29만t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감축하지 못해 배출권을 구매하면 158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연간 발생하는 셈이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2020년 1105억원이라면 14.3%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김 본부장은 “한여름이 아닌데도 이번 겨울 사상 최대 전력피크를 경험하는 등 기후변화는 구성원의 다양한 행동변화를 유발한다”며 “경영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만큼 이의 관리가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munrae>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