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법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는 나의 스마트폰을 무사히(?) 지킬 수가 있다.
우선, 자신의 스마트폰 고유번호(시리얼)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시리얼 넘버를 알고 있으면, 타인이 자신의 유심칩을 꼽아 사용하더라도 추적하기가 쉽다. 또 성격좋은 사람이 습득해 신고할 경우, 똑같은 모양의 스마트폰이 수천대 있더라도 내 스마트폰을 찾을 수가 있다.
다음으로, 어플을 사용해 비밀번호 관리를 톡톡히 하자.
App_Protector_Pro 등을 비롯한 스마트폰 보안 어플을 사용하면 각 어플마다 보안을 걸어 한번 비밀번호를 뚫었다고 해도 2중, 3중의 보안효과로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하더라도 마음이 든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알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을 아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사진=프라운호퍼 SIT실험 동영상 캡쳐화면> |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개인용 PC로 인식하고 항상 분실과 도난에 유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경찰서와 통신사에 신고하고 통신사에는 분실폰의 개통정보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에 금융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해두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독일 보안기술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SIT가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실험을 한 결과, 단 6분 만에 비밀번호를 복사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아이폰 뿐 아니라 애플의 운영체제(iOS)를 쓰는 모든 단말기가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신 버전의 아이폰의 펌웨어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해킹은 가능하다. 이는 iOS를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SIM) 카드가 없더라도 아이폰에 저장돼 있는 이메일의 암호나 VPNㆍ무선랜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①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 확인
②스마트폰에 금융정보 저장하지 않기
③비밀번호 안전관리
④분실, 도난시 금융서비스 사용중지
⑤교체 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
⑥문자통보서비스, 일회용 비밀번호 이용
⑦사용환경 임의 변경 금지
⑧정기적 보안업데이트 및 바이러스 검사
⑨잠금기능 설정
⑩출처 불분명한 무선랜 사용 주의
<장연주 기자 @okjyj>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