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지원장 최월영)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원고측 김영희 변호사는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손해를 입증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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