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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적립이냐 稅부담이냐…당·정 통일재원 미묘한 온도차
“30년간 통일비용 年 720억弗” 남상욱 소장 北급변 가정 추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기했던 통일세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 사이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통일세 도입 대신 남북협력기금 적립 및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마련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에서는 통일세 징수 역시 실행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통일 태스크포스(TF) 주최 공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연내 개정해 협력기금 불용액을 별도 계정으로 적립하고 국제원조기금이나 민간기업 투자유치 등으로 보완하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개인적으로 세금의 형태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이고 조세저항 및 세부담으로 통일에 대한 합의에 장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세부담이 높은데 통일세를 도입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이 1조2000억원 정도인데 거의 안 쓰고 있어 우선 그것부터 쓰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의화 의원 등은 기존의 ‘남북협력계정’ 외에 ‘통일계정’을 신설하고 매년 내국세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적립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통일재원 마련 문제는 현재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우선 4월께 방향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모든 방안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 통일세 징수 방안 역시 논의대상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부 의원들이 이전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협력기금 활용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발제문에서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30년 동안 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급변사태 발생 시 통일비용이 2525조원(2조14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 노선을 선택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15년 동안 점진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현태ㆍ심형준 기자/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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