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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정자법 개정안 반대..공정사회 기조 위배”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데 대해 청와대가 7일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강성 발언도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행안위에서 속전속결로 의결되면서 국민적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 면서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비록 비공식적인 입장전달 방식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이처럼 신속하게 정자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이번 개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가치인 ‘공정사회’ 취지에 위배된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공정사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추진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 결실을 볼 수 있다”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도 공정사회 차원에서 스스로 개선해 나갈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 실천의 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강도높게 정치개혁을 강조한 마당에 ‘제식구 챙기기’로 비춰지는 개정안 추진에 대해 나몰라라 할 경우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건설현장 식당로비 건으로 현 정부 측근실세들이 줄줄이 옷을 벗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와대로서는 더 이상 퇴로를 열어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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