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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서도 잇단 비난 여론…여론뭇매 피하려 일단 한발빼기
본회의 처리보류 배경, 전망
“의원 면소관련 법안은

해방이후 전례없는 일”

정치인들도 입법권 남용 비난


여야 지도부 신중론 선회

3월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법사위 재검토 카드 부상


여야가 정치자금법을 바꾸어 후원금 제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대되며 정치권이 강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청목회 수사대상 국회의원 봐주기라는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마저 비판에 나서면서 정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침에 일단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특히 정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 전달되면서 각당 지도부는 당초의 속전속결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신중대처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정자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만큼 이르면 이번주 법사위 상정ㆍ심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되,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행안위에서 통과된 정자법 개정안을 3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비판을 고려해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에 부칠 계획이었다. 일부 반대표가 나오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정자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어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 “현행 정자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 당시에는 검찰의 국회 길들이기라는 여론이 비등했고, 현행 정자법이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민여론은 싸늘했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한다는 기존 법안의 취지가 퇴색함은 물론, 지난해 불거진 청원경찰 입법로비와 관련한 의원들의 사법처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도 일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일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연일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최고위원은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은 안(상수) 대표의 말대로 법사위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면서 “여야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 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의원 면소(免訴)’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에 (통과된)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입법권의 남용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추진되자 국민여론과 언론은 더 비판으로 돌아섰다.

신중 입장으로 돌아선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재검토 카드가 부상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고, 법사위 위원들도 쉽게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통과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이날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은 자구심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정자법 개정안의 경우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하자는 데 입장을 모았다”고 사실상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7~8일 상정하지 않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화ㆍ서경원 기자/sh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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