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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부로 헛소문 퍼트리면 쇠고랑 찬다
SPC그룹은 인터넷상에서 자사가 통일교에 인수됐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네티즌을 추적, 수사기관에 고소해 이들이 사법당국에 의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SPC그룹은 “2000년대 초부터 회사가 통일교에 인수됐다는 헛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종교문제로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심하다며 지난해 8월 네티즌 9명을 경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고 말했다.

SPC그룹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명이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60만원형을 받았고 1명은 기소유예됐다는 것. 또 나머지 6명은 미성년자 또는 소재가 불분명해 무혐의 처분됐다.

SPC그룹 관계자는 “특정 종교와 관련한 헛소문은 경쟁업체가 악의적으로 유포해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헛소문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PC그룹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말 자작극으로 ‘쥐식빵’ 사건을 일으킨 뚜레쥬르의 가맹점주 김 모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형사고발했다. 김씨는 17일 검찰에 의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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