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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1% 징수’.., 여성부-게임업계의 질기고 독한 악연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못하게 하는 ‘신데렐라법’(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4월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게임업체들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셧다운제 이어 부담금도...법안 발의 봇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등 13인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주체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다. 18일에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등 10인이 지난 18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게임 업체의 매출 1%를 부담금으로 걷을 수 있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청소년의 예방 및 치료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인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직접적으로 매출의 1% 이하라는 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시한데다 앞서 셧다운제를 주도한 여성가족부가 부과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정선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문의한 결과 정보통신법 상에 통신사업자들도 100분의 1을 낸다고 했고, 거기에 준용할 수 있다고 해서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공공재(전파)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체육기금’ 조차 국내 매출액의 0.2%를 내는 데 이는 턱없이 높다”며 “게임을 술, 담배, 도박 등으로 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요구로 약 100억원 기금을 이미 조성해 게임 중독 치료 등에 나서고 있다”며 “문광부도 돈을 내라고, 여가부도 돈을 내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 vs “구멍난 기금 메우려는 것”= 일각에선 여가부가 운용중인 기금(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추가 재원을 마련 위한 법안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여가부 조린 사무관 “청소년육성기금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은 별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 입법인데다 이번 청보법 개정안에 재원은 예방ㆍ치료센터을 운영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26조 8항)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용도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정선 의원실측도 “추후 논의 과정에 따라 별도의 기금일 수도 있고 기존 기금과 통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의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기본법에 근거)은 2010년말 1116억원에서 2011년 677억원으로 439억원이 감소한다.

각종 사업비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인 경륜ㆍ경정사업수익 출연금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09년 개정된 경륜ㆍ경정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경륜ㆍ경정사업 출연금이 전년도 수익금의 30%에서 19.5%로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유일한 재원의 출연금 비율이 감소하면서 청소년육성기금도 한해 100억원 가량 줄었다”며 “지난 2009년 150억원(30% 적용), 2010년 190억원(19.5% 적용)이 들어왔고 2011년도도 190억원(19.5% 적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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