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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히 재입법돼야 한다 ...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지난 2007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입법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이 작년 말로 끝났다. 이 법은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만들어져,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돼왔다.

실제로 이 법이 소급적용됐던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53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거쳤고, 이 가운데 64개 기업은 경영성과가 개선돼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나머지 89개 기업은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중단된 상태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면 이 법의 필요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워크아웃 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기업들은 워크아웃 졸업 시점에선 플러스로 돌아서고,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는 성과를 보였다.

물론 이 법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기업구조조정은 가능하다. 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는 기촉법에 비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구조조정 절차에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기촉법과 달리 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렵다.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방법도 우리 금융시장과 구조조정 시스템이 금융기관의 자율협의에 맡겨둬도 될 만큼 충분히 성숙됐다고 보기엔 무리여서 한계가 있다. 실제로 기촉법의 공백기였던 2006년 워크아웃을 추진했던 A사는 채권단의 비협조로 워크아웃이 무산되면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만약 당시에 기촉법이 있었다면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사정은 최근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 얼마 전 모 중견건설사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다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로 무산될 뻔한 사례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워크아웃이 개시돼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로 유가와 원자재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주택경기 침체와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말까지 재무제표 공시를 끝내고 나면 4월부터는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 평가가 본격화되고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 기촉법에 대해 위헌 소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일방적 워크아웃 추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입법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지금은 기업 하나라도 더 살려내는 것이 급하다.

금융위와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던 기촉법의 정부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문제가 된 조항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다행스런 일이다. 기촉법은 기업과 금융기관 등 모두가 원하고 있는 데다 조속히 입법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견된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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