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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이자율 상한선 연 39%로 인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49%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은 5일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는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대부업체가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의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4건도 계류돼 있다.

당정청이 이자율 상한선을 30%가 아닌 39%로 낮추기로 한 것은 최고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대부자금이 대거 음성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당 서민특위에선 이자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 이자율을 30%로 내리면 서민금융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며 “정부나 대부업계 말처럼 (대부자금이)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채 역시 30%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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