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市 올부터 中기업의 1.5배로 설정…한국기업 타지역 확산 우려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처음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 시 총공회가 외자기업의 최저임금을 시 최저임금의 1.5배로 설정해 외자기업에 대한 임금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5일 보도했다. 베이징 시는 지난 1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기존의 960위안(약 16만3200원)에서 20.8% 오른 1160위안(약 19만7200원)으로 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외자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740위안(약 29만5870원)으로 산정됐다. 최저임금에는 초과근무수당, 특근수당, 사회보장보험, 주택공적금(주택구입보조적립금) 등이 제외된다.
베이징 시 총공회는 외자기업의 수익과 감당 능력, 보편적인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외자기업의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잇달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데 이어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노동 리스크가 증가한 동시에,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박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대해 코트라 중국사업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이미 국내 대기업 현지공장의 급여수준은 베이징 시의 최저 가이드라인의 배인 4000위안에 달해 당장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베이징을 시작으로 다른 시ㆍ성 지역으로 임금 하한선이 높아질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숙·한희라 기자/ha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