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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市 최저임금의 1.5배…국내 진출기업 ‘발등의 불’
中, 외자기업에 최저임금 첫 설정
베이징 시 외자기업공회(노조)연합회가 4일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외자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 베이징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외자기업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외자기업의 최저임금을 통제할 경우 중국 진출기업의 노동생산성 약화와 함께 ‘차이나플레이션(중국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베이징 시는 지난 1월 최저임금을 기존의 960위안(약 16만3200원)에서 20.8% 오른 1160위안(약 19만7200원)으로 조정했다. 공회는 베이징 시 월 최저임금의 150%인 1740위안을 외자기업의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이번 외자기업 최저임금 설정은 총공회에 가입한 외자기업에만 해당된다. 황웨이(黃偉) 시 총공회 권익부장은 “모든 외자기업이 아니라 노조에 가입한 100여개 외자기업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총공회에 가입한 외자기업은 피자헛, 지멘스, 네슬레 등이 있으며 카르푸, 월마트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베이징 시 공회는 핫라인을 통해 외자기업의 노조 설립을 돕고 노동쟁의, 노동법규 등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있다. 또 외자기업의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법률이나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철폐하고 규정도 강화했다. 여기에다 노조 관리까지 강화하고 나서면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 31개 성ㆍ시 가운데 충칭시를 제외한 30곳이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평균 24% 정도 상승했다. 올해도 중국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톈진 시는 이달 1일 월 최저임금 하한선을 기존 920위안(약 15만6400원)에서 1160위안으로 26% 인상했다. 올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역은 톈진을 포함해 베이징, 산시성, 장쑤성, 충칭시, 광둥성, 산둥성 등 총 7곳이다. 지린성과 닝샤후이족자치구도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증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또 힘든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 것도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해 임금 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유니레버(Unilever)가 지난 1일 베이징 당국으로부터 가격인상 조치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유니레버는 당초 1일부터 샴푸, 세탁용 세제 등 일부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려 했지만, 가격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획을 보류했다. 한희라 기자/han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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