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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파장>검찰- 중수부 폐지 법률로 하거나 검찰에 권고하거나
중수부 수사권 폐지ㆍ특수청 신설 = 검찰 개혁안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박영선(민주당) 검찰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소위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거나, 검찰에 대통령령을 스스로 개정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이래 중수부는 거악(巨惡)의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은 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수사로 비난을 받는 양면이 존재했다.

소위는 대신 중수부의 기능을 대체할 기구로 법무부 소속의 특수청을 신설키로 했다. 수사 대상은 판ㆍ검사와 검찰수사관에서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장성급 등 고위 공직자를 포함시킬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7인의 청장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청 청장은 퇴직 후 판사와 검사, 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임용이 금지된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시민위원회를 고법에 두도록 했다.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시민위의 재수사 의결은 전원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정했다.

특히 소위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하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적부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대변화와 인권을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못했다.

아울러 소위는 ▷피의사실공표죄 대상에 변호사 제외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 포함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설치 ▷기소검사실명제 도입 ▷출국금지 영장주의 도입 등도 확정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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