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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파장>고무줄 형량 논란 최소화, 경력법관제도 2013년부터 단계적 도입키로
사개특위는 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급심 법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재판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고, 2020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에 임명하도록 했다.

2014년에는 4년 이상, 2015에는 5년 이상으로 매년 1년씩 최저경력을 올려 2020년에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양형기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같은 범죄에 형량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형량’ 논란을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형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양형기준법이 마련되면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고, 양형위원장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양형기준이란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누범 등을 감안해 법관이 선고할 형량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나 현재 우리의 양형기준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안이었다. 물론 이번 양형기준법도 양형기준에 있어 법적 강제력은 없다.

물론 법조계에선 판사의 재량권이 침해된다며 반발, 사개특위는 양형위에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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