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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명령복종 조항도 삭제
사개특위 법조개혁 주요 내용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경찰 수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기소에 관한 부분은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박영선 검찰관계법소위 위원장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별도 명시하기로 하고, 검찰법에서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서는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19일 “명문화에 반대하지만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소위에 제출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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