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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부 역사 속으로. 특수청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되고, 대신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제시됐다. 또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0명으로 증원, 과중한 대법원 업무를 분담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검찰ㆍ법원ㆍ변호사관계법 심사 3개 소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소위가 보고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박영선(민주당) 검찰소위 위원장은 “소위 위원 전원이 중수부 폐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고위공직자와 판ㆍ검사 부정부패를 수사할 기구로 특수청을 신설하고,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새로 포함키로 했다. 지난달 6인 특별소위가 발표한 안에는 판ㆍ검사, 검찰수사관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여간 이견이 여전해 설치여부는 불투명하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가 안되면 특수청의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공수처도, 특수청도 안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대법관을 6명 증원해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을 못좁혔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사건이 2600건이나 된다”면서 “증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조배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증원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아울러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편 사개특위는 내달 법원.검찰소위를 열어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을 한 뒤 6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법원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여야 위원들간 견해차도 커 난항이 예상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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