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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기밀 누설 민간 설계업자 7명 무더기 적발
군 비밀시설의 설계도면을 비롯한 군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설계업체 관계자 7명이 군검찰에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4일 육군 비밀시설 공사사업에 참여한 A엔지니어링부장 강모씨와 B엔지니어링 전 이사 조모씨를 구속기소하고 A엔지니어링 소장 곽모씨, B엔지니어링 대표 김모씨, C업체 대표 윤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군 기밀공사를 수주한 강씨 등은 2008∼2009년 군의 사전 보안심사나 승인없이 토목설계 등의 업무를 하도급 주고 2급 기밀인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철호 보통검찰부장(소령)은 “강씨 등의 혐의는 민간인이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지난 15일 구속된 강씨와 조씨를 포함해 민간인 7명 전원을 어제부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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