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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여성, 결혼비자 무조건 발급 관행 개선 권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는 각종 문제점 예방을 위해 이들 여성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결혼사증이 사실상 무조건 발급돼고 있다며, 심사 기준 강화를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결혼사증 발급률은 평균 98.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경우 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 여성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률이 높다는 점은, 이들 나라 여성과 우리나라 남성 사이 결혼 상당수가 현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부족했단 의미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베트남 등 현지 불법 결혼 중개는 소수의 남성과 다수의 현지 여성 사이에 맞선이 이뤄지고, 성혼시 여성의 결혼중개비를 남성이 대신 지불하되 여성이 남성의 선택을 거부할 경우 비용 전부를 여성이 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결혼사증 심사시 위장 결혼 뿐 아니라 강제성이 의심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지 불법 결혼 중개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에는 남성 1명에 대한 현지 여성 다수의 맞선 광고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한하고, 국제결혼중개행위 금지국에서 불법 결혼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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