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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사무처 “黨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옳아”
한나라당 사무처는 11일 지도부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은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현행 당헌ㆍ당규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 최고위원회가 지난주 사퇴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아닌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해석이어서 친이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정 부의장과 황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 이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보고했다. 정 부의장 측은 “당헌ㆍ당규 유권해석이나 최고위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당 사무처에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4ㆍ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당의 비상상황에서 비상대책위가 최고위를 대신하는 만큼 당대표 권한도 자신이 대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사무처의 이같은 해석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힘을 받을 경우 비대위의 역할이 전당대회 준비 등으로만 한정,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사무처의 해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이계인 장제원 의원은 "소장파들이 비대위를 장악해서 본인들 뜻대로 당권을 노리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반발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진의원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 원내대표와 정 부의장을 비롯해 정몽준 전 대표, 남경필ㆍ이해봉ㆍ이경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의총에서는 사무처 해석과 중진의원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차기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2개월여간 한시 당권을 행사할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놓고 친이(친이명박)계와 소장파의 격론이 예상된다.

김윤희ㆍ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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