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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홈피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노출이 업무담당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인정보 취급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원인과 조치방법,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에 따른 점검방법 등을 반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담당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주민번호 등의 포함여부 점검방법을 게시판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ㆍ제공되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안내를 포함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 사례와 노출유형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제시해 공공기관 업무담당자가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노출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홈페이지 서버 보안취약점을 제시하고 각 취약점별로 점검 및 조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가이드라인 개정과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조치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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