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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화되는 국방개혁..기본계획 쟁점과 이견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17일 국방부에서 예비역장성 초청 국방개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4단계로 추진키로 하는등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 내용이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해·공군 전직 참모총장단이 국방개혁설명회에 불참키로 하는 등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쟁점과 이견을 살펴본다.

▶합참의장 권한집중ㆍ엄무과중=2012년 11월1일부터 각군 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계선 안에 포함되고 합참의장에게 인사·군수·교육·동원 등 제한된 군정권까지 부여, 권한집중 문제가 파생됐다.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육군 합참의장이 해ㆍ공군을 지휘하고 전력 증강도 육군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우려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을 갖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 교육과 같은 군정업무가 군령과 연계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작전지휘를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은 현재와 같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에서 1인1표, 전원일치제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작권전환 이후 통합사령관 역할까지 해야하는 합참의장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령 보좌 업무를 제대로 할수 있을 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국방부는 합참의장 아래 합참1차장(4성장군)과 권한 배분을 잘하면 되고 현재 합참의장 아래 있는 유도탄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작전사가 지휘구조개편과 함께 각군 총장의 관할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문민통제 침해문제=합참의장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일각의 지적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고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는데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간의 지휘권한 배분을 가지고 문민통제를 논하는 것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감안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너무 지나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각군 총장 지휘부담 과다=전시에는 군수지원과 같은 군정업무가 중요해지는데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하면서 동시에 군정업무를 수행,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부담이 과다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각군 총장 아래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를 각각 관할하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이 참모총장의 기능과 권한을 잘 배분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히려 “각군 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면 작년 천안함 사태와 같은 경우 작전지휘를 받기 위해 합참의장에 보고하고 작전지원을 받기 위해 해군총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해군총장에게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기의 적절성=2015년 전작권 전환 등 안보취약시기에 군의 근간인 상부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그러기에 더더욱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 충분한 검증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5년 이전에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연습을 통한 검증, 작전사와 각군 본부의 완전통합, 최종 임무수행능력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계룡대 인력편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부구조개편을 전작권 전환 이전에 추진해야 입장이다. 군 구조 개편으로 절감되는 장교인력 1000~1500명을 야전 배치하면 팔, 다리, 허리가 튼튼한 전투형 군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절차의 적절성=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각계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러기에 예비역장성 초청설명회와 다음달 1일께 국민 대토론회 등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과제로 거론됐던 국군교육사령부와 국군군수사령부도 이후 각군의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하거나 대폭 수정되지 않았냐”며 “향후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국방개혁위원회 등의 절차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보완해 9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점차 완성해 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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