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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부터 부활까지...폐지땐“과잉문제”...부활땐“비율논란”...권리보상의 딜레마
군 가산점제도는 현역 만기 제대자가 공무원, 공공기업체 채용 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로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젊은 시절을 군에서 보낸 제대자에 대한 혜택 내지는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1961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부터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됐다.
이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등 국방의 의무가 없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통해 제대군인을 지원한다는 점, 제대군인 전체가 아닌 특정 직업 예비종사자 등 일부에 한해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제도의 적절성,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그러다가 1999년 12월 남녀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의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됐다. 하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도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에 대한 논란은 간헐적으로 계속돼왔다. 당시 위헌판결을 한 헌재도 군 가산점제도의 ‘과잉’이 문제일 뿐 ‘보상’은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가안보총괄회의와 국방부 등은 이 취지를 근거로 이 제도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역과 보충역을 마친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 등에서 과목별로 본인이 얻은 점수의 2.5%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합격자도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여성 및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병역의무로 인해 제한된 권리보상을 나름대로 적절히 반영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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