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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을거리 과장 사기광고 더 엄벌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허위ㆍ과장 광고로 출시 2개월 만에 무려 160억원어치가 팔린 신라면BLACK(블랙)의 (주)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매출액의 0.9%에 그친 이 정도 과징금이 과연 소비자 기만 및 편법 가격인상 제재인지 의문이다.
신라면블랙 포장지 표시는 누가 봐도 지나쳤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표시해놓고 몸에 필요한 철분은 설렁탕의 4%에 그친 대신 비만과 관련 있는 지방은 3.3배,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을 일으키는 나트륨은 1.2배나 들어 있다. 나트륨 함유량은 성인 하루 권장섭취량의 97%나 된다. 이런데도 농심은 “완전식품에 가깝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맞춘 제품”이라고 소비자를 우롱했다. 제조원가 상승 대비 무려 1.7배나 비싼 출고가도 비정상이다. 종전 700원 안팎에서 광고상의 고급화를 이유로 1500~1700원으로 올려 물가인상을 선도했다.
농심의 소비자 무시 관행은 최근 잇따른 위생사고에 비추어 총수의 도덕불감증과 무관치 않다. 2008년 1월 쥐머리 ‘새우깡’을 시작으로 그해 ‘짜파게티’ ‘둥지냉면’에서 나방과 애벌레가 발견됐다. 작년 8월에도 ‘쌀새우깡’ ‘새우탕’에서 쌀벌레와 개미가 나왔고 10월엔 ‘새우탕’ ‘육개장 사발면’에서 애벌레가 발견됐다. 제조사의 관련 제품 회수, 고객안심 프로젝트 등이 공염불에 그친 결과다. 전문경영인 명의의 대국민 사과에서도 총수의 무책임 경영으로 돈만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이 드러난다.
대다수 식품업계가 이와 얼마나 다를 것인가. 공정위는 서민 소비자 상대의 먹을거리 사기 악덕 관행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액의 2%에서 적어도 10% 이상으로 올려 제조사가 소비자 우롱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감히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농심이 공정위의 이번 조처에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힌 것도 실보다 득이 많다는 방증이다. 식품업계의 편법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철저히 환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격인하는 당연하다. 공정위가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과징금 할인 등 계속 시늉내기 제재에 그친다면 업자와 공모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먹을거리 사기 광고는 어떤 범죄보다 악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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