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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 휴대전화 강제로라도 막아야
초·중·고등학교 교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보다 못한 교사가 이를 제지하면 “때리면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겠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는 게 오늘의 교실 풍경이다. 얼마 전에는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학문과 인격을 쌓는 교육 현장인지 의심스러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휴대전화가 사실상 생활필수품이며 90% 이상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실제 학생들의 안전 귀가 확인 등 요긴한 쓰임새가 많다. 하지만 무절제한 사용이 문제인 것이다. 수업시간에는 당연히 전원을 꺼야 하나 학생도 교사도 이에 대해 무감각하니 교실이 난장판일 수밖에 없다. 아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수업하는 학생이 20%가량이라니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다 툭하면 동영상까지 찍어 반 전체 학생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학습 분위기를 망치기 일쑤인 것이다. 횡포에 가까운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교실 휴대전화 폐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학부모의 협조와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경기도 동두천여중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 학교는 2년 전부터 등교하면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하교 때 찾아간다. 물론 처음에는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동의서를 써주는 등 적극 협조했고, 교사들이 열심히 설득하고 지도한 결과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교실 분위기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왜 다른 학교들은 하지 못하는가. 이것도 진보 교육감 때문이라고 미룰 수 있는가.

차제에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수업에 방해될 경우 교사가 학생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 일본은 현(縣)단위 조례로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일부 학교가 교칙에 규정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이런 정도로는 효과가 없다. 해야 할 것과 해선 안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 역시 교육의 일환이다. 교육기에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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