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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울릉간 여객선 태성해운 우리누리1호 면허취소
선사측 해수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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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취항해 포항~울릉(저동항)간을 운항했던 우리 누리1호가 면허 취소로 14일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복수노선을 희망했던 울릉도 현지주민들이 실망하고 있다.(자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울릉(저동항) ~포항간을 운항하는 (주)태성해운의 우리누리 1호 면허가 취소됐다.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534톤ㆍ정원 449명)가 경쟁사에서 제기한 면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4일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경쟁사인 대저해운은 지난 2014년 1월에 “태성해운에게 내준 울릉 저동항~포항항 여객선 운항 조건부 면허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면허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아고속은 "포항해양항만청이 여객 수요를 과도하게 인정하면서 노선을 내준 반면, 대아고속해운이 추가 노선허가를 신청한 것은 반려했다“면서 ”포항해양항만청의 판단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울릉도 주민들은 육지와의 자유로운 왕래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유로 복수의 여객선 운항을 희망하고 있다”며
신규 면허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심 재판부는 “당시 면허 발급에 기준이 되는 수송수요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면허 발급은 위배돼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인 대저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저해운이 ㈜태성해운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면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이번 최종 승소 확정으로 4월부터 시작되는 최대 관광성수기를 앞둔 태성해운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 신규 면허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2년전 우리누리1호 취항으로 복수노선을 환영했던 울릉도 현지주민들과 관광업계가 실망하고 있다.
울릉도 관광업계 A(58)씨는 “세월호, 메르스 사고로 관광객이 감소하더니 이제는 또 여객선 면허가 취소돼 노선이 줄어든 만큼 성수기철 관광객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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