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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형사고발 면제
31일 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최고 5천만원 까지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고용노동부 경북 구미지청이 31일 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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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급여 수급기간 동 안 취 업 사 실 을 은닉하거나, 일용 근로제공을 미신고 또는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1 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이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5 월 중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

고용노동부 경북구미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금 액 의 2 0 % 를 최대 5 0 0 0 만 원 까지 지급하며, 제 보 에 대 한 비밀은 보장 받는다.

이성숙 부정수급 조사팀장부정수급을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 기간에 신고해 줄 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구미 지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한결과 194, 13000만원을 적발하여 처분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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