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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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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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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71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이번 정리기간에 기 지정 22개업소의 가격·위생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여 기준미달업소는 지정취소하고, 신규로 2개업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은 음식점
, ?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신청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이며, 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직능단체 협회·소비자단체가 68일까지 김천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7월까지 현장 확인(품목과 가격, 영업장 청결 및 종사자 친절도)1차 평가를 하고,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8월말경 최종 결정한다.

우종황 김천시 일자리투자과 과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서비스와 위생청결 수준을 높이고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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