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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경찰서, 채팅앱으로 성매매알선 30대 입건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스마트 폰 채팅앱으로 모은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은 출입국관리사무로 넘겼다.

경찰잘에 따르면 A씨는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원룸을 약 한달 전에 40만원의 월세를 주고 얻어 외국인 여성을 합숙시키며 채팅앱에 외국 여성의 나이와 사진, 성매매 요금이 적힌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15만원을 받고 원룸으로 안내해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을 원룸에 합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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