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명…14억 상당 몰수·추징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심자 156명(41건)을 수사해 이 중 111명(구속 3명·2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대상 가운데 8명은 불송치, 나머지 37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검찰에 송치한 111명은 불법매입(농지법 위반) 등 혐의가 109명(구속 2명), 내부 개발정보 이용 투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2명(구속 1명)이다. 이 중엔 공무원 14명(구속 1명)과 공공기관 직원 2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기소 전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상시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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